'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최초 유포자 구속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8.27 23:56 / 조회 : 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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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사진=임성균 기자


배우 이시영에 대한 악성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현직 기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7일 이시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직 기자 A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이시영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해당 '찌라시'가 퍼지자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유포자들을 역추적 하는 방법으로 루머의 진원지에 접근해왔다. 이후 SNS를 통해 악성 정보지를 주고받은 국회, 기업 관계자, 기자들의 휴대전화의 SNS 사용 기록을 역추적한 결과 A씨가 정보지를 최초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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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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