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역 기피' 가수 김우주 징역 1년 확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8.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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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 사진=올드타임 엔터테인먼트


정신병을 앓은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우주(30)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04년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했다.

김우주는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이후 김우주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 덜미를 잡히게 됐다.

한편 김우주는 지난 2005년 1집 '인사이드 마이하트(inside my hear)'로 데뷔했다. 최근까지 힙합 듀오 올드타임(김우주, Gamjay)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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