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문자내용은 경솔 자책..여성 비하 아냐"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8.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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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A 씨의 문자 폭로와 관련해 안타까운 입장을 전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 씨가 제기한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과 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김현중 측이 날 꽃뱀 취급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김현중 측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전한 것.


이재만 변호사는 "피의자(A씨)가 폭로한 민망한 내용의 문자들은 7개월 동안 4번이나 임신하였다는 피의자와 김현중이 나눈 문자들로써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며 "그러나 피의자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로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범죄행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현중의 문자내용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므로 그 점에 대하여 김현중씨도 자신의 경솔함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또 "김현중의 모친은 지난해에 피의자의 무고로 인하여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 꼴은 못보겠다'며 3차례나 유서를 썼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 김현중은 허위내용으로 고소당한 것 인줄 모르고 '맞아서 유산되었다는 것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지난해 폭행 고소건에 대하여는 대응할 수도 없었다"며 "그런데 다시 일방적인 문자내용의 공개로 군복무중인 김현중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행여 다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우려를 표현했다.


각각이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특정 부분만 의도적으로 편집돼 있어서 얼핏 보면 마치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과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피의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잠자리에서 주고받았을 듯 한 매우 사적인 부분의 문자를 밝은 대낮에 정색을 하고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김현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피의자의 범죄 혐의의 본질과 쟁점을 흐리게 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헤어지는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현중 측이 "임신과 유산, 폭행은 없었다"며 "A 씨는 이에 대한 증거를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은 팽팽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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