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김현중 변호사, 날 꽃뱀 취급..허위 주장"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8.03 14:26 / 조회 : 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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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의 변호사가 주장한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3일 스타뉴스에 이메일을 보내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의 주장에 반발하며 "왜 문자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하느냐고 하더라. 내가 먼저 묻고 싶다. 이 변호사님은 어떤 근거로 언론 인터뷰를 하시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이 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를 잘 봤다"며 "이제 7월 임신 및 중절은 인정하시더라. 다만 '그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인지 알 수 없다'며 저를 여전히 꽃뱀 취급을 한다. 연예인 J양과 관련된 인터뷰에선 '이미 헤어진 이후다. 그런데 강제로 무단 침입했다'며 범죄자로 만들더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과 10일 김현중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앞으로 이 변호사의 허위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이 변호사는 7월 10일에는 제가 김현중과 이미 헤어진 이후라고 말한다. 그래서 7월 9일과 10일 문자를 보낸다. '카드 방 좀 치워놓고. 화장품 좀 사놔라. 6시 반에 간다"(7월9일), 김현중은 연기자 선배들과 회식을 했다. 제가 직접 운전해서 약속 장소에 데려다줬다. 그래서 김현중이 "일등으로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그때가 중절 수술 3일째였다. 저는 김현중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몸조리를 하고 있었다. 김현중은 그날 여자 연예인을 집에 불렀고, (집에 간 줄 알았던) 제가 들어오자 놀라서 폭행한 것이다. 김현중은 이후 대화에서 당시 폭행을 인정했다.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만 변호사만 혼자서 '헤어진 이후다. 무단 침입했다'며 저를 스토커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김현중 측 변호사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왜 언론에 문자를 공개하느냐고 하셨는데, 이는 이 변호사님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과 같다. 변호사님은 언론과 이야기를 해도 되고 저는 법정에서만 말해야 하는가. 변호사님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말씀 하시니까 저는 문자를 통해 정황 증거를 갖고 반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A씨는 한 매체와 진행된 김현중 측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임신 여부를 묻자 '일단 진단서가 있으니 임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5개월 때 A씨를 본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임신한 태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답한다"며 "5월은 김현중, 부모님, 당시 변호사 등과 함께 아산병원에서 초음파를 확인하고 임신진단을 받은 이후다. 변호사님이 말한 '임신한 태가 나지 않는다'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아산병원과 짜고 사기를 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A씨는 또 김현중 측이 임산부와 태아의 상태 등을 체크하기 위해 병원에 가자고 했을 뿐, 임신 사실 자체를 불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A씨는 "더군다나 김현중은 아산병원 방문 다음 날인 3월 13일 제 변호사님께 " 내가 아기 확인했습니다"라는 문자를 하기까지 했다"며 "변호사가 바뀌었다고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나. 제가 이렇게 직접 입장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제가 잘했다는 게 절대로 아니다. 단순히 이 변호사의 허위 주장을 제대로 잡기 위한 반박이다. 그리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어 많은 분들에게 죄송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문자가 조작됐다, 혹은 짜깁기 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 제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복구한 것이다. 감정 업체의 직인이 있는 법원 제출용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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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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