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크리스 "법원 결정 따를 것..약속대로 中스케줄 소화"(성명서 전문)

배문주 중국뉴스 에디터 / 입력 : 2015.08.01 10:32 / 조회 : 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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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사진=스타뉴스


그룹 엑소(EXO)를 떠나 중국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우이판)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중국 활동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는 지난 31일 오후 '크리스공작실'(개인 워크숍) 공식 웨이보(SNS)를 통해 "7월 31일 SM이 공개한 성명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은 공작실에서 다음과 같이 특별 성명을 밝힌다"며 성명서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2015년 7월 31일 한국 SM은 '성명서'를 발표해, 크리스가 중국에서 SM과 체결한 계약을 어기고 연예 활동을 했다며 크리스와 크리스를 기용한 광고주 및 영화 제작사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크리스에 권한을 위임받은 공작실이 다음과 같이 특별 성명을 밝힌다.

2008년 1월 13일 크리스는 자신의 연예인 꿈을 이루기 위해 홀로 타국에가 SM 연습생이 됐다. SM과 계약을 맺고 난 뒤 연습생 시절 SM은 여러 차례 크리스의 연예계 데뷔계획을 미뤘다. 2012년 데뷔한 크리스는 2013년 1월 녹음 중 10여 일 동안 연습한 부분이 돌연 취소된 것을 발견, SM측에 원인을 물었다. SM은 강제로 크리스에게 몇 개월간 EXO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해 크리스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 다각적인 교섭 끝에 크리스가 팀에 복귀했지만 계속해서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대우를 받았다. 복귀 후 SM측의 차별대우와 장기간 이어진 무리한 스케줄 그리고 휴식시간 부족으로 크리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2013년 7월부터 크리스는 주사와 링거를 맞아가며 활동을 이어갔고, 2014년 1월 중국에서 심근염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SM은 크리스에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 또한 부당한 수입 분배 및 크리스의 발전 제한, 향후 발전 계획 부족 등으로 크리스는 SM의 연예 매니지먼트에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크리스는 2014년 5월 15일 부득이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과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SM이 반드시 한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크리스 '매니지먼트 권한 및 전속매니지먼트 회사 권한'을 크리스가 지정한 제 3자에게 위탁할 것을 확인했다. 크리스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년여의 조정에도 SM은 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논쟁을 다시 법정으로 끌고 갔다. 이는 SM이 크리스와의 계약해지를 미루고 크리스의 정상적인 생활과 연예활동을 막으려는 것이다.

크리스는 항상 SM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발전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전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길 원했으며 앞으로도 계약해지 후속조치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따를 것이다.

또한 크리스는 현재 전문적인 중한변호사단체를 초청해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약속대로 중국 스케줄을 이어나갈 것이다. 크리스와 공작실은 SM 계약해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소송 종결 전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 변호사에게 위임한다.

한편 SM은 지난 7월 31일 "크리스의 독점적 합법적인 매니지먼트회사로서, 크리스의 중국 내 불법적 연예활동들에 대해 크리스 및 크리스를 광고모델로 선정한 광고주, 크리스가 출연한 영화의 제작자 등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30일 북경 법원에서 정식 입안이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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