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불거진 SBS뉴스 화면 (위)과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로고 / 사진=방송화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SBS '8시뉴스'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이미지를 사용했다. 지난 5월 뉴스에서 일베 이미지를 사용해 공식 사과한 뒤 2개월 만에 다시 이런 일이 생겼다.
30일 오후 방송된 SBS '8시뉴스'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있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문양이 잘못 보도됐다. SBS측이 사용한 'ㅂ'이 들어간 문양은 일베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BS는 지난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물이 뉴스 전파를 타고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스포츠뉴스' 등 일부 프로그램에서 쓰인 사진이 이른바 '일베'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SBS측은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 이같은 일베 이미지 사용 사고가 일어나며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