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vs前여친 폭행진실, 연예인 J양 밝히나.."다음주내 증인신청"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7.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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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진실 공방이 치열해진 가운데 여자 연예인 J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 씨는 30일 장문의 입장서를 발표하면서 "김현중이 폭행하는 것을 본 여자 연예인 J가 있다"며 "J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J가 누구인지 밝힐 순 없다"면서도 "다음 주 중에 증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김현중의 폭행과 임신, 유산 등 16억 원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임신과 유산, 현재의 임신이 있기 전인 지난해 7월 임신 중절이 있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A씨는 "제가 중절 수술을 받은 지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7월 1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며 "김현중은 여자 연예인 J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였다. 저는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여자 연예인 J와 제 친구 B가 있는 그 집 안에서 김현중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연예인 J를 향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은 약식기소 돼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헤어지는 과정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현중 측은 A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지난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A 씨를 상대로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더불어 A씨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함께 신청했다.

A씨 측도 오는 8월 3일 김현중과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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