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5.07.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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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손석희(59)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를 사전에 입수,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예측조사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언론사 관계자, 이를 취득한 민간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인정돼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는 자신들이 20억원 넘게 들여 낸 출구조사 예측 결과를 인용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한 JTBC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석희 사장 등 JTBC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5시32분쯤 모 언론사 기자 김모(30, 여)씨로부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5시43분17초쯤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JTBC는 당일 오후 6시0분46초쯤 MBC가 서울 예측조사결과를 발표하자 3초 후인 오후 6시0분49초쯤 동일한 내용을 발표하는 등 방송3사와 근소한 차이를 두고 방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활동에 직간접적 관련되는 활동을 영업비밀 사용 시점으로 보고 있어 방송을 안 했더라도 방송을 위해 시스템에 입력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방송3사 예측조사결과의 사전 입수 및 입수를 전제로 한 방송 준비에 대해 보고받은 후,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조사용역기관 관계자 김모(46)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모 기업 관계자인 김모(43)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예측조사결과를 방송 전에 전달 및 유출한 사실도 경찰조사 결과 적발됐다.

한편 JTBC 측은 이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해 "지상파가 방송하지 않은 내용을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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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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