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분쟁' 싸이, 8월13일 선고..해묵은 분쟁 끝낼까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5.07.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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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해를 넘겨 세입자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8)의 사건이 오는 8월 정리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싸이와 아내 유모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선고기일이 오는 8월 1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싸이는 지난해부터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지루한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싸이와 세입자의 분쟁은 지난 3월 명도집행 중 임차인과 싸이 측 관계자가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일어나며 알려졌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 변론기일을 가졌고, 지난 17일에는 양측이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임차인 측이 당일 소송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에 당초 지난 9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임차인 측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 조정을 갖게 됐고 선고가 미뤄졌다.


한편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해당 카페는 이 건물에서 전 건물 주인과의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으나 무산됐고 아직까지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싸이는 지난해 8월 기존 카페 측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 4월 22일 이 카페 철거가 예정됐으나 싸이 측에서 중재에 나서며 강제집행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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