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서 '직위유지형'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5.07.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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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정상혁(74) 충북 보은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합의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는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상혁 군수는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죄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정상혁 군수는 지역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 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000여 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공무원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군내 사회단체 명단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아왔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정상혁 군수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상혁 군수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정됐던 검찰의 결심공판을 미루며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상혁 보은군수,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정상혁 보은군수, 재선 성공했으니 끝까지 열심히 하길", "정상혁 보은군수, 조상이 돌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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