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덕배vs아내, 귀책사유 놓고 '네 탓' 공방(종합)

수원(경기)=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7.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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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 사진=스타뉴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수 조덕배(56)와 아내 최모씨가 서로에게 귀책사유를 떠넘기며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24일 수원지방법원 가사4단독의 심리로 이뤄진 이혼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 측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대립했다. 양 측은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혼을 요구했다. 최 씨 측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던 중 대마초로 인해 수감까지 되면서 더 소홀히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덕배는 이혼과 관련한 책임을 최 씨에게 돌렸다. 그는 지난 2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반소란 소송 중 피고가 소송절차를 이용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이혼 소송 중에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다. 이에 대해 조덕배 측은 스타뉴스에 "최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최 씨가 조덕배의 저작권료 수익을 몰래 챙기기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해 협회로부터 돈을 받아왔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을 조덕배에게만 묻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8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통해 양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조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12월 조덕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감 중이던 조덕배는 교도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8년 전 결혼생활을 시작해 혼인신고도 했지만 조덕배의 건강상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다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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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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