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혐의' 래퍼 이센스에 징역 2년 구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7.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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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 /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이센스(강민호·28)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재판장)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센스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7만7000원을 구형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이센스는 피고인 진술에서 "멍청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며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실수가 많았는지 깨달았다. 또 음악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추스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변명할 자격도 없지만 한 번 더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제 가족과 주변을 위해 나아지는 모습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센스 변호인도 "수사를 받는 도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의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해 피고인이 조속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선처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14일과 올해 3월 30일 친구 이모씨와 함께, 3월15일에는 홀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지난해 11월 또 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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