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기하, '前여친 스토커' 루머 유포자 잡았다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7.07 14:18 / 조회 : 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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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하 / 사진=스타뉴스


인기 록 밴드 장기하와얼굴들의 보컬 장기하(33)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이 검찰에 붙잡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장기하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장기하가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게재한 글에는 지난 2011년 콘서트 현장에서 장기하를 알게 된 후 이듬해 자신이 연락을 끊었고, 장기하가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복제 폰을 만들어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협박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은 증권가 정보지(찌라시)라며 각종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퍼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장기하 측은 황당하다며 루머를 일축했다. 당시 장기하는 소속사를 통해 "루머의 시발점이 된 게시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 부인했다.

또 당시 DJ를 맡고 있던 SBS 파워FM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 하차를 루머와 연관 짓는 것에 대해 "하차는 루머가 생기기 전부터 오랜 고민을 거쳐 결정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유포자를 잡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현재 사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종용하기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내리고 형사조정에 넘긴 상황이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검사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중지의 사유가 없다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A씨는 피해자인 장기하와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기소되지 않고, 합의가 안 되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을 위해 2개월 정도 사건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사건을 접수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최근 JYJ 김준수, 배우 이시영, 김보성 등 악성 루머로 인한 연예인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다시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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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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