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결혼, 法 인정 받을까..오늘(6일) 심문기일 진행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7.06 09:00 / 조회 :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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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의 동성 결혼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6일 오후 3시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을 갖는다. 이는 지난해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제기한 동성혼 소송의 첫 심문기일이다. 재판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 절차상 비공개로 진행된다.

두 사람은 앞서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열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번 소송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것. 앞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한국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재판에는 소송당사자인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 외에 조숙현, 장영석, 장서연, 류민희 등 변호사 15인이 출석해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변호인단 측은 "김조광수와 김승환 부부이 당사자 심문을 통해 혼인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과 배제를 인정해서는 안되며 민법과 헌법 해석상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는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측도 "법원은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을 최소하고, 정부와 국회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평등한 가족제도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조광수와 김승환 부부는 신문기일 당일 오후 2시 30분 법원에 들어가기 전 간략한 인사와 소감을 전한다. 또 재판을 마친 오후 5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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