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2의 김병찬' 없도록 지원제도 마련"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5.07.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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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병찬 경기 모습./ 사진=뉴스1(MBC 영상 캡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메달리스트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3일 "제11회 베이징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김병찬의 사망소식으로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김병찬과 같이 메달리스트로서 연금을 받고 있다할지라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체육인 지원제도로는 연금 비수급자 중 불우한 체육인을 체육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한 후 1천만 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보조금제도, 연금 수급자더라도 1년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의료비에 한하여 5천만 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대상자지원제도, 현역 국가대표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 내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활보조비제도가 있다. 그러나 고 김병찬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사회로부터도 고립되어 지원 대상으로 발굴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지원체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고 김병찬과 같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급받는 연금이 생계유지에 크게 부족한 연금수급 선수에게도 장애 정도,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고 김병찬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 추천, 지자체를 통한 대상자 조회, 온라인 매체 활용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고 김병찬 사망소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면서 "체육인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단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고 김병찬은 지난 26일 춘천시 후평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병찬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병찬은 19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현역 생활을 마감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에는 식도암 초기 진단을 받고 매달 한 번씩 항암치료를 받아야했다. 하반신마비에 암세포까지 떠안은 그는 결국 2년을 넘기지 못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병찬 선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병찬, 교통사고만 아니었어도 안타깝습니다", "김병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시급히 제도마련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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