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前 아내 위증 공판, 선고기일 연기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7.01 16:23
  • 글자크기조절
image
류시원/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류시원의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 기일이 변경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오는 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진행된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와 검찰은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받은 산부인과 시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조 씨 측은 유죄를 선고 받은 류시원 감시 여부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 씨는 앞서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류시원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류시원은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조 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조 씨는 류시원 몰래 산부인과 시술을 하고 왔고, 류시원의 추궁에 이 사실을 실토했다"며 "하지만 공개 재판에서 증언을 할 때엔 사실과 다르게 '류시원의 바람을 잡기 위해서 그랬다. 여자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발언하면서 변호인의 질문의 의도와 다르게 류시원의 외도로 몰고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선 선서한 증언을 할 경우 일부라도 거짓이 있다면 전체가 위증이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심에서 구형한 벌금 100만 원을 다시 한 번 구형했다.

하지만 조 씨 측은 유죄로 인정받은 CCTV와 차량이용조회와 관련된 증언에 대해 "질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형사 소송까지 맞물렸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지난 1월 31일 마무리됐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