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미숙 5억 손해배상 기각, 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즉각 '항소'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7.01 11:55 / 조회 : 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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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사진=스타뉴스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 대표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A 씨가 이미숙, 고 장자연의 매니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미숙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 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더욱 장기화 될 전망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이미숙과 B 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및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이미숙이 2009년 1월 B 씨가 새로 설립한 엔터테인먼트사로 이적하면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 원, 계약 위반기간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등 총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후배였던 고 장자연을 사주해 A 씨가 소속 여자 연예인에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A 씨는 존속계약 일방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3년 승소하기도 했다. 2009년 고 장자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미숙과 A 씨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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