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국(31, FC서울). /사진=뉴스1 |
FC서울 공격수 정조국(31)이 팔꿈치를 휘두른 혐의로 출장정지 징계 및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3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정조국에게 출장정지 3경기,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조국은 6월 2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서 열린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서울-수원전에 선발 출장해, 전반 19분 수원 수비수 최재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로 상대를 가격한 바 있다.
정조국은 연맹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 기준 3항(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폭력 행위) 중 '나. 단순 폭행 행위'에 의거해 출장정지 3경기와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정조국은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해 향후 K리그 클래식 3경기에 나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