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 사진=스타뉴스 |
가수 조덕배(56)가 출소 후 이뤄진 첫 이혼 소송 변론에서 아내 최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겠다며 첨예한 법적다툼을 예고했다.
1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가사4단독의 심리로 아내가 최 씨가 조덕배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 측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조덕배 측은 '최 씨의 이혼 요구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그의 변호인은 "원고(최 씨)가 주장한 귀책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소 청구를 고려하고 있으나 피고(조덕배)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조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 측에게 조정을 종용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갈려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7월 24일 4차 변론기일을 잡고 양 측의 입장을 다시 듣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조덕배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십이지장에 천공이 발견되는 등 건강이 악화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감 중이던 지난해 말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8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사회에 복귀했지만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덕배의 측근은 스타뉴스에 "최근 염증을 긁어내야 시술을 받았다"며 "건강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치료로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조덕배는 28년 전 최 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해 혼인신고도 했지만 뇌출혈 등 건강상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다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