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덕배 측 "귀책사유 사실과 달라..반소 검토"

수원(경기)=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6.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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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 사진=스타뉴스


아내 최모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수 조덕배(56)가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최 씨의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가사4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조덕배 측은 '최 씨의 이혼 요구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조덕배의 변호인은 "원고(최 씨)가 주장한 귀책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소 청구를 고려하고 있으나 피고(조덕배)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씨 변호인은 "피고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조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덕배와 아내 최씨 측에게 조정을 종용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갈려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7월 24일 4차 변론기일을 잡고 양 측의 입장을 다시 듣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조덕배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 열리는 첫 변론이라 그의 참석 여부에 관심을 쏠렸다. 하지만 그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조덕배는 출소 이후 십이지장에 천공이 생겨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라며 "병원엔 입원한 상태라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그는 수감 중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25일 8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그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덕배의 측근은 스타뉴스에 "염증을 긁어내는 시술을 했다"며 "건강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치료로 많이 회복됐다"고 전했다.

한편 조덕배는 28년 전 최 씨와 결혼생활을 시작해 혼인신고도 했지만 뇌출혈 등 건강상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다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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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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