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
가수 비의 전 세입자가 비에 100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17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비와 전 세입자와의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청담동 소재 건물을 구입한 비는, 전 세입자인 박씨와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00만 원에 지급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씨는 2012년이 되도록 퇴거를 하지 않았고, 2010년 중순경부터는 월 임대료조차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박씨와 법적 분쟁을 펼치고 있다.
비 측 관계자는 제작진에 "박씨는 비 씨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 금액으로 1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 비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은 "올해 초 입주를 했는데 이제 좀 장사가 되려니까 전 세입자가 물건을 풀어서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한다. 어쩌다 한 번씩 박 씨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한다. 욕설만 하다가 그냥 가버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