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국명령처분취소 '패소' 에이미 "죽고 싶어요" 심정 밝혀

에이미 "상고 할 것" 의지 피력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6.05 10:48 / 조회 : 2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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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스타뉴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패소에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에이미는 5일 패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스타뉴스에 "죽고 싶다"며 "이제 견딜힘도 없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럼에도 "상고는 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며 한국에서 계속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원고(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소송을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소가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 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서울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은 앞서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가 없다"며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도 했다.

또 "에이미는 2006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 10년간 가족들과 한국에서 생활해 왔고, 해외엔 어떤 연고도 없다"고 덧붙였다.

에이미가 상고 의지를 드러내면서 에이미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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