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 패배.. 당선무효형 '집행유예' 유지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5.05.27 17:13 / 조회 :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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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가 군수직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영훈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아왔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후 유영훈 군수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영훈 군수는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유영훈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상대 후보가 의혹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양형기준으로 보면 징역 1년이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재판을 오래 받아온 점, 진천군수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영훈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했고, 충북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천군 도로 확포장 사업비 삭감 등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종필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청주지방검찰청은 "고소내용 중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하고 진천군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봤다"며 유영훈 군수를 기소했다. 이후 유영훈 군수는 6·4지방선거에서 김종필 후보에 263표 차이로 승리했다.

유영훈 군수는 그동안 법정에서 "당시 김종필 후보의 지인 등 여러 증언과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한편 유영훈 군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6·4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진천군수 후보였던 남구현(58)씨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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