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이 법정에서 밝힌 폴라리스와 갈등 이유 넷(종합)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5.27 15:27 / 조회 :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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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사진=김창현 기자


"계약에 대한 귀책사유는 폴라리스 측에 있습니다."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관련 민사 소송 첫 공판에서 소장을 접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클라라와 폴라리스 간의 민사 공판은 27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 주관으로 동관 367호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말 클라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벌였던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이날 공판엔 클라라는 참석하지 않았다. 클라라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당사자인 이모 회장은 현재 그룹 계열사인 일광공영이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때문의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해 양측의 입장을 주고받았다.

클라라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클라라는 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았고, 계약을 합의했을 때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무리한 계약 내용을 강요하며 협박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 클라라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녹취록을 보면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클라라가 폴라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도 '이 계약은 전속 계약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전속계약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클라라는 이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 문제를 안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폴라리스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며 "그런데 폴라리스는 전속 문제를 해결해주긴 커녕 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암시하는 보도 자료를 발송해 이중계약 문제가 불거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폴라리스는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계약을 맺은 스케줄, 일본과 중국의 에이전시 계약 등에도 관여해 각각의 계약 기간을 단축하라고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또 "클라라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협박이 이어졌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연락이 오면서 신뢰관계가 깨져 버렸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이 소송을 제기하며 클라라가 폴라리스 이모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부분이 언론에 공개돼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회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현재 클라라는 모든 연예 활동을 스톱한 상황이다. 새 싱글 녹음과 기획사 접촉 등이 알려지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보이는 듯했지만 클라라 측은 "당장 연예계 복귀는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

한편 클라라가 폴라리스의 2차 공판은 7월 1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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