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공천 자격은 유지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5.05.27 11:20 / 조회 :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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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진=뉴스1




'공갈' 발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청래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자격은 유지하게 됐지만 최고위원과 지역위원장 직위는 앞으로 1년 동안 중지된다.

뉴스1의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차례의 투표를 통해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당헌·당규상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은 당적 박탈이나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원자격 정지 또는 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심판위원들은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1차 투표에서 '제명', '자격정지', '경고' 3가지 징계안 가운데 만장일치로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이어 자격 정지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는 2차 투표에서 6명의 위원이 '당직자격 정지 1년'을, 3명은 '당직자격 정지 6개월'을 선택해 최종 '당직자격 정지 1년'으로 결정이 났다.

'당직자격 정지' 처분은 공천 자격에서 배제되지는 않지만 당직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과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직에서 1년 동안 물러나게 됐다. 하지만 최고위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17년 2월까지다.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징계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고 재심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갈 사퇴' 논란 속에 사퇴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기각됐다. 또한 4.29 재보선 패배 책임을 물어 부산시당원 등이 제소한 문재인 대표 징계요구 역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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