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현재 중국 체류 중 "질타와 비난 감수하겠다"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5.23 06:40 / 조회 : 3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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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사진=전형화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처분을 당한 유승준(미국명 스티븐유)이 현재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논란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19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13년 전 발생한 병역 기피 의혹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한국 국적 회복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13년 전 선택을 후회 한다"며 "지금이라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렇지만 유승준을 둘러싼 논란과 비난 여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준은 중국 베이징에 머물면서 이런 상황을 담담히 지켜 보면서 국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유승준 측 관계자는 "유승준은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기사들 다 확인하고 있다"며 "인터뷰를 하기 전부터 13년 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비난이나 질타는 다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이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승준이 한국 국적 회복을 결심한 배경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승준은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갔고, 그 곳에서 큰 애가 선글라스라스를 끼고 가르친 적도 없는 '나나나' 춤을 췄다고 하더라. 그 이후 '나 한국 가고 싶어, 아빠도 같이 가자'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유승준은 그때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병역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한국 국적 회복을 결심한 이유를 전했다.

이어 "아이의 아버지로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영상을 남기는 것은 큰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라고 유승준의 진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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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인터뷰 생중계 영상 캡처


병역 근무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유승준의 생일은 1976년 12월 15일로 아직 만 38세가 넘지 않았다"며 "개정된 병역법대로라면 지금이라도 입대가 가능하다. 한국 국적이 회복된다면 해병대든, 특수부대든 어디든 가려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승준은 "지난해 입대를 하려 했지만 1970년대 생은 만 36세까지만 입대가 가능해 입대가 불발됐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병무청 측은 2010년 개정된 병역법을 근거로 "유승준의 경우엔 38세부터 병역 면제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밝힌바 있다.

개정된 병역법 제71조에 따르면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38세부터 면제가 된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군대에 가려면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하고, 38세에 면제가 되는 것.

이에 유승준은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입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금 문제 등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는데, 이해타산으로 한국에 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한편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등으로 당대 톱가수로 군림했었다. 당시 병역 비리 사건으로 연예계가 시끌벅적한 상황 속에서 유승준은 "꼭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를 얻고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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