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승준, 한 개인이 입국금지 해제할 방법 없다"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5.22 15:15 / 조회 : 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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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 사진=스타뉴스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처분을 당한 유승준(미국명 스티븐유)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인터뷰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 측이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22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한 개인이 국적을 회복하거나 입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입국금지령을 요청한 기관에서 해제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다. 개인이 요구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유승준 측은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법무부 산하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지인을 통해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취했고, 인터뷰 요청을 하라고 해서 공문을 작성해 전송할 것"이라며 "26일쯤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각 지역별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지만 일체 확인이 안 된다"며 "출입국사무소가 40군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 어떤 식으로 문의해서 그런 답변을 얻었는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인터뷰를 통해 병역 기피 의혹과 이를 둘러싼 각종 루머들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70여 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당당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밝혔다. 유승준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과연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등으로 당대 톱가수로 군림했었다. 당시 병역 비리 사건으로 연예계가 시끌벅적한 상황 속에서 유승준은 "꼭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를 얻고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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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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