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과거 원세훈 법정구속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5.05.22 14:12 / 조회 : 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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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사진=뉴스1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1심과는 달리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볼 때 처벌대상의 확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로변경죄가 규정한 '항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인데 입법자가 의미를 변경하거나 확장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행위가 운항 중 항공기 내에서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항로가 변경됐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할 문제"라며 "항공보안법은 폭력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경우 등 범죄의 종류를 세분화한 뒤 각각 처벌규정을 따로 만들어뒀기에 (조 전부사장의 행위를 항로변경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해서) 처벌의 공백을 우려할 상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상환 부장판사는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에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상환 부장판사,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김상환 부장판사, 정말 실망스럽다", "김상환 부장판사, 이럴 줄 알았지만 마음이 불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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