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측, "고통 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

전상준 기자 / 입력 : 2015.05.22 13:32 / 조회 : 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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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피해자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인은 22일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피고인(조현아)을 대신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아직 검찰의 상고 여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계획을 세운 건 없다. 판결문을 확보해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2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논란이 일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는 결과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인정하며 1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칙론적으로 볼 때 처벌대상의 확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항로변경죄가 규정한 '항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인데 입법자가 의미를 변경하거나 확장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의 행위가 운항 중 항공기 내에서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항로가 변경됐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할 문제"라며 "항공보안법은 폭력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경우 등 범죄의 종류를 세분화한 뒤 각각 처벌규정을 따로 만들어뒀기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를 항로변경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해서) 처벌의 공백을 우려할 상황도 없다"며 항로변경죄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항소심 결과 이럴 줄 알았다" "조현아 항소심 결과 처참하다" "조현아 항소심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사는구나" "조현아 항소심 결과? 돈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대한민국" "조현아 대리인이 사과한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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