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세원 징역6월·집유2년 선고..서세원 묵묵부답(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5.05.14 10:42 / 조회 :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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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사진=김창현 기자



법원이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세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세원 상해 혐의 선고 공판이 14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렸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서세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서세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세원은 이날 다소 차분한 모습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별다른 언급 없이 안으로 들어가 재판부의 선고를 받았다. 반면 서정희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날 유환우 판사는 판결 선고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를 로비 안 쪽에서 목을 조른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혔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범행 경위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이혼 합의 중이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며 집행유예 선고가 포함된 이유를 짧게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이후 서세원은 취재진을 뿌리치고 항소 여부 등 선고에 대한 별다른 입장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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