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故신해철 아내 "병원 이탈? K원장이 퇴원지시"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5.05.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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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 / 사진=이기범 기자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가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해 첫 검찰조사를 앞두고 "K원장이 직접 퇴원지시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오후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의 첫 검찰조사가 진행됐다. 당초 이날 윤원희씨와 당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의 첫 대질신문이 진행 될 예정이었으나, 윤씨만 혼자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윤원희씨는 취재진과 만나 첫 검찰조사를 앞둔 심경을 전했다. 윤원희씨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성실히 답변하고 조사 잘 받겠다"라고 입을 열었다.

윤씨는 최근 K원장이 퇴원하라고 한 적이 없고 신해철이 병원을 무단이탈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퇴원해도 된다고 의사가 말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윤원희씨는 "퇴원할 때 식후복용약까지 처방 받았다"라며 "식후복용약은 식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약이다. 처방 받은 약도 가지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다 이야기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윤씨는 합의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K원장에게 접촉은 없었다. 합의보다 먼저 잘못을 밝히고 싶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원희씨는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른다. 사실관계를 성실히 잘 말하고 조사 받으면 잘잘못을 가려주리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신해철의 사망 원인에 대해 윤 씨와 K원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조사를 통해 당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교롭게도 첫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6일은 고인의 생일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10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 씨는 지난 3월 병원 재정 악화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K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K원장의 의료 과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K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K원장은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에 대한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못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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