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원료서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5.04.30 14:59 / 조회 :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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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된 백수오 원료서 이엽우피소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YTN 캡처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돼 있는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0일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백수오 원료 등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백수오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되어 있는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에 지난 3월26일, 3월27일에 입고된 백수오 원료를 각각 수거하여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방법과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 방법을 사용해 검사를 진행했다. 조서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식품 21개 제품 중 13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고, 일반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원료로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엽우피소 혼입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식경험의 부재,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제외국의 식용 사례 및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하면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츄럴엔도텍, 완전 속았다", "내츄럴엔도텍,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내츄럴엔도텍, 실망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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