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불륜스캔들 상대 남편에게 1억 손배소 당해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5.04.24 17:35 / 조회 : 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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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 사진=스타뉴스


전직 국회의원인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46)이 기혼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머니투데이는 법조계를 인용해 강 변호사의 불륜 상대라고 지목된 여성 A씨의 남편은 지난 1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보도했다.

당초 강용석 측은 2개월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 재판부인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지난 1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강용석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지난달 12일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취소하고 오는 29일 오후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강용석이 유명 블로거인 A씨와 해외에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루머가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등을 통해 유포됐다.


강용석은 지난해 11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이를 부인하며 "마흔 여섯 살에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강용석은 "지난주 서울 주요 지역에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후보를 모집했는데, 원래 당협위원장 공모할 즈음에 후보를 둘러싼 각종 스캔들이 터져나온다"며 "내가 새누리당 중구 당협위원장 후보로 등록한다는 소문이 났다. 나는 당적도 없고 방송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소문이 기사화 돼 그런 스캔들이 났다"며 자신의 불륜 스캔들은 정치적인 스캔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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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썰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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