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승덕 의혹 제기' 조희연 교육감에 벌금 700만원 구형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5.04.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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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진=뉴스1





검찰이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23일 진행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 검찰은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어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불러일으킨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지지율 1위를 달리던 고승덕 전 후보에 비해 낮은 지지율에 머물자 대폭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계기로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희원 교육감 측은 고승덕 전후보가 공식적인 해명을 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기자회견은 선거과정에서 필수적인 후보 검증과정"이라며 "(영주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건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고승덕 전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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