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檢 "반성기미 無, 1년6월 구형"(종합)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4.21 18:53 / 조회 : 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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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사진=이기범 기자


개그맨 서세원(59)과 아내 서정희(55)가 상반된 입장을 확인하며 상해혐의 5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심리로 서세원의 상해 혐의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정희가 폭행을 당한 사진을 직접 찍은 경찰 병원 측 관계자가 정 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피고인 서세원의 신문이 진행됐다. 모든 신문을 마무리 한 뒤 검찰은 1년6월 실형을 구형했다.

서세원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공소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서정희의)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인 서정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누워버려서 집으로 데려가 안정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하게 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서정희가 증인으로 참석해 "성폭행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서세원과의 결혼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의 추측이 더해지면서 기사가 도배됐다"며 ".

착하고 예쁜 아내 성폭행하고 욕설과 지탄을 받아 지난 삶과 인격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정희와의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 모 목사와 서정희, 그리고 서동주, 서동천이 지나치게 가까이 지내면서 가정사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들이 화가 났다"며 "피해자가 불륜으로 의심한 여행도 다른 동행자와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했던 병원 관계자는 "당시 서정희의 상처 사진을 직접 촬영했다"며 "서정희는 몸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원래 그런 디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목 부분에 보풀이 있고, 찢어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그렇지만 서세원은 서정희의 목에 난 상처에 대해선 "자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서정희가 평소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며 환청이나 환영 증세가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는가 하면, "불륜을 의심해 상대 가족에게 하루에도 10통 넘게 전화를 걸어 오히려 항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서정희가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 지금도 서먹한 관계"라고 말했다.

이에 서정희의 어머니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서세원의 증언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이라고 말해 대립각을 드러냈다.

서정희의 어머니는 "딸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말했다.

팽팽한 대립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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