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관계자 "서정희, 처음 왔을 때 몸도 못가눌 정도"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4.21 17:41 / 조회 : 6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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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사진=이기범 기자


개그맨 서세원(59)이 아내 서정희(55)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서정희의 상처 사진을 찍은 담당자가 증인으로 참석해 상황을 증언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심리로 서세원의 상해 혐의 5차 공판이 열렸다. 경찰병원에서 근무하는 정 모 씨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앞선 재판에서 서세원은 "서정희가 일부러 장모랑 같이 본란 듯이 사진 찍었다"고 말했었고, 서정희는 "경찰이 찍어 줬다"고 반박했다. 정 씨는 이와 관련된 증인으로 지난 공판에서 채택됐다.

정 씨는 "서정희의 사진을 직접 촬영했다"며 "당시 몸도 못 가눌 정도라 바로 응급실로 연결시켰던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또 "응급처치에 들어가면 상처를 봉합하기 때문에 사진촬영을 미리 했다"며 "사진 촬영은 그날 오후 8시 30분쯤 이뤄졌고, 서정희 씨는 그보다 10분 전 쯤에 만났다"고 말했다.

서세원의 변호인 측은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큰 상처 없어서 귀가했다고 나온다"고 반문하자 정 씨는 "그날 진료를 받고 바로 귀가하긴 했다"며 "상처가 없다는 말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지난 공판에서는 서정희가 증인으로 참석해 "서세원과의 결혼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서세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서정희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선 부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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