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조현아에 3년 구형.."반성하는지 의문"

국재환 기자 / 입력 : 2015.04.21 09:43 / 조회 :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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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뉴스1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0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사안의 중대성, 죄질, 조 전부사장의 태도, 피해내용 등에 비춰보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회사의 오너로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무장을 징계하도록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사건의 발생 책임이 매뉴얼을 미숙지한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는 등 법정에서 발언에 비춰볼 때 조 전 사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 승무원 김 모씨 등은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국토부에서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조 전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땅콩회항' 사건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55) 국토부 조사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나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 두고 온 (쌍둥이)아이들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저의 죄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지난 시간 동안 생각해온 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계속 고민하겠다"며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의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여 상무, 김 조사관 등과 함께 구속기소 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 죗값을 받으시길" "조현아 전 부사장,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 없길" "조현아 전 부사장, 갑질 논란 더 없었으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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