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잘못한 건 맞지만..출국명령, 힘들다"(종합)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5.04.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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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사진=스타뉴스


"잘못한 건 맞지만..힘드네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에이미(이에이미, 33)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아 있었다. 감기가 걸린 듯 때로 기침을 하기도 했다.


에이미는 20일 오후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실 무언가를 말학기도 두렵다"며 "다들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앞서 '졸피뎀' 투약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 측은 집행정지신청을 내는 동시에 출국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됐고, 취소소송은 오는 2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에이미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얘기했으면 한다면서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정말 힘들다"고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바랐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에 이번 출국명령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기가됐지만 출국명령취소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강제퇴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일"이라며 마치 에이미가 당장 출국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아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의 위법성에 대해 주장했다.

그는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가 없다"며 출국명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출국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후행처분인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강제퇴거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에이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점만 부각시켜,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오해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에이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관련 내용의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변호인은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과 관련,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법정 사유가 없다"며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에이미는 본래 대한민국의 혈통이며, 2006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 10년 동안 계속하여 가족들과 국내에서 생활하여 왔으며,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점, 에이미는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과 지속적인 병원치료 없이 스스로 국외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상태가 아닌 점, 에이미는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다하고, 에이미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해야 할 간절한 희망을 간직한 채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현재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결국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에이미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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