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범키, 오늘(20일) 선고공판..유죄냐 무죄냐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4.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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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 사진=스타뉴스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범키(31·권기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범키와 검찰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의 결과에 따라 범키의 향후 가수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범키가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류 약물을 투약하거나 판매했다고 주장한 마약사범들을 법정에 세워 범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범키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범키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지방 스케줄을 소화하는 중이었다며 관련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무죄를 주장해왔다.


범키 측 변호인은 "증인들이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증언의 일광성도 없어 신빙성이 없다"며 "투약을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도덕적 책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는 정황을 법원이 잘 헤아려 달라"고 밝혔다.

범키도 최후 변론을 통해 "본분의 길로 돌아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재판장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키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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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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