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사무국장 "협회 고소,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것"

김우종 기자 / 입력 : 2015.04.01 14:42 / 조회 : 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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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야구협회가 내부 직원인 현 사무국장과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대한야구협회는 3월 31일 협회 사무국장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야구협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협회 소속의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경기 실적 증명서를, 발급요건에 미달함에도 불구, 허위로 맞추어 주라는 강압적인 지시로 발급케 했다.

협회는 "허위 발급한 경기 실적 증명서를 이용해 위 2명의 선수를 대학에 부정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발견돼 1차적인 인사 조치를 취하게 되자, A씨는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이 관계돼 있는 시민단체인 ‘모 연대’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이미 상황이 종료됐거나, 오히려 자신이 책임 있는 사실에 대해, 협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를 유도해 협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 A씨도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의 보도자료에 적시된 내용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된 사안이다"며 "이는 곧 시작되는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회 행정 절차도 무시한 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다. 더구나 일방의 주장만이 공개되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대한체육회의 감사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이와 같이 혼선을 빚은 점 사과드리는 바이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정상 근무 중이며 3월 31일 중앙지검에 재기된 고소 건에 대해 무고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A씨의 사무국 명의 보도자료에 대해 대한야구협회는 재차 "A씨가 대한야구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사무국장 개인이 임의로 발송한 자료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야구협회는 회장을 지냈던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종업 부회장이 직무 대행으로 협회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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