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네비도 투여, 피부 트러블 치료 때문이었다"

국재환 기자 / 입력 : 2015.03.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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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26, 인천시청)이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네비도'주사를 투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사진=OSEN





도핑 양성반응으로 인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약물 투여가 호르몬 진료가 아닌 피부 트러블 치료 때문이었음을 강조했다.


박태환은 27일 서울 잠실관광호텔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고의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지인을 통해 그 병원에 가게 됐다. 수영 선수이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다. 그래서 피부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가게 됐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피부 관리를 받음과 동시에 비타민 주사를 맞았다. 주사를 처방해준 의사 선생님은 비타민 주사가 도핑과 관련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줬다"고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취재진은 '치료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박태환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온 오상윤 변호사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며 "아직 형사 재판과 관련된 질문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이야기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여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모 병원에서 남성호르몬 '네비도' 주사를 맞았다. 하지만 네비도에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분류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돼 있었다.


박태환은 그해 9월 3일 인천 아시안게임에 앞서 국제수영연맹(FINA)에서 실시한 도핑 테스트를 받았고,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따냈다. 그러나 박태환은 10월 경 FINA로부터 도핑 양성반응을 통보받았고, 지난 2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도핑 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1년 6개월 선수 자격 정지란 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됐고,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6개도 모두 박탈되고 말았다. 시기적으로는 2016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가능하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 5조 결격사유 조항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의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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