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백야' 결국 방통심의위 제재 "관계자 징계"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5.03.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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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방송된 '압구정백야' 장면. 등장인물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데스노트' 논란을 불렀다.


'막장 논란'을 불렀던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백야'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압구정백야'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압구정 백야'는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사실상 친딸인 며느리에게 "버러지 같은 게",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와 같은 폭언과 함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따귀를 때리는 장면, 머리와 온 몸을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했으며,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의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내용을 전개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 및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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