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집행유예 마무리, 1년 7개월 악연 끊나(종합)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3.26 11:42 / 조회 : 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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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왼쪽), 이씨와 다희/사진=스타뉴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 씨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병헌과 이 씨, 다희의 길고 지루했던 악연이 끝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서울중앙지법원 제9형사부(부장 판사 조휴옥) 심리로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씨는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1년을 선고한다. 다만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이며, 피고인은 6개월가량 구금돼 잘못을 반성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다희는 선고 이후 상고 의사를 묻는 취재진에게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씨와 다희, 그리고 검찰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지난해 8월부터 이어져온 이병헌과 이 씨, 다희의 악연은 이것으로 마무리 된다.

다희와 이 씨는 지난해 8월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했고, 이병헌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와 다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돼 지난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다희, 이 씨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항소심에 나선 이 씨와 다희는 나란히 같은 로펌 변호인으로 교체하고 지난 2월 11일 보석을 신청했다. 피해자인 이병헌도 2월 13일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처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병헌은 최근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 촬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는 7월 초 개봉을 확정했고, '내부자들'과 '협녀:칼의 기억' 등도 개봉만 기다리고 있다.

이병헌은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1년 7개월 만에 협박 사건이 마무리 될 조짐이 보이면서 이병헌이 다시 도약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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