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들,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3.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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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이모 씨와 다희/사진=이기범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 씨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원 제9형사부(부장 판사 조휴옥) 심리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협박한 혐의로 이 씨와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씨는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1년을 선고한다. 다만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이고, 이병헌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다희와 이 씨는 지난해 8월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했고, 이병헌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와 다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돼 지난1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다희, 이 씨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항소심에 나선 이 씨와 다희는 나란히 같은 로펌 변호인으로 교체하고 지난 11일 보석을 신청했다. 피해자인 이병헌도 13일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씨와 다희는 석방돼 선고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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