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과 송사' 장윤정, 거래확인 위해 은행원 증인신청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3.06 16:12
  • 글자크기조절
image
장윤정 / 사진=스타뉴스


남동생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수 장윤정(35)이 가족과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3차 변론에서 장윤정 변호인은 은행원 최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는 장윤정 식구들의 통장을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윤정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씨는 오는 4월 10일 예정된 4차 변론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가족 간의 벌어진 송사임을 감안한 재판부는 이날 양 측 변호인에게 다시 합의를 제안했다. 이에 장윤정 측은 "조건만 맞는다면 언제든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장경영 측은 "서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합의가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경영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장윤정은 앞서 지난 2013년 5월 결혼을 앞두고 가족의 불화설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그해 5월20일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그는 "부모님의 이혼 소송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재산을 정리하다가 전 재산이 사라지고 억대 빚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그의 친모 육모씨와 장경영은 "장윤정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으며, 장윤정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반발했다.

장윤정이 가족과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어머니 육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기자 프로필
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