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종에 "살인미수 적용..국가보안법위반 검토"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5.03.06 10:03 / 조회 :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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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이 6일 오전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마크 리퍼트(42)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우리마당 김기종(55) 대표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오전 9시 브리핑을 통해 "김기종 씨에게 살인 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면서 "김기종 씨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총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2년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적이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기종 대표는 지난 5일 오전 7시40분쯤 리퍼트 대사가 세종 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식사를 시작하려는 순간에 25cm 길이의 과도를 휘둘러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다. 이 사고로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 전에도 김기종 대표는 2010년 7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시게이에 토시노리 당시 주한 일본 대사를 향해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기종, 죄의 대가만큼 벌을 받아라", "김기종, 진짜 나라망신이다", "김기종, 앞으로 길거리 주변 감시하면서 다녀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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