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 2심 공판..달라질 세가지 변화는?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5.03.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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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좌)과 협박혐의로 기소된 글램 다희, 이 모씨/사진=이기범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모(25) 씨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1)의 항소심 공판이 5일 열린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병헌 50억원 협박 사건'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된다.


2심은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1심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씨와 다희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3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1심이 끝난 뒤 이씨와 다희는 즉각 변호인을 바꿨다. 이씨와 다희는 1심에선 협박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씨와 이병헌이 교제 중이었다가 이별 통보에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었다. 1심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을 여과 없이 알려 1심 재판부에 제지를 당하기도 했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씨와 다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1심 변호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씨와 다희가 1심 선고가 끝나자마자 변호인을 교체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바뀐 변호인은 법원에 곧장 이씨와 다희의 보석 신청을 냈다. 그 직후 피해자 이병헌이 처벌불원의견서, 즉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바뀐 변호인과 이병헌 측이 의견합의를 봤다는 뜻이다.

이병헌이 합의를 해준 만큼 이씨와 다희는 2심에선 1심과는 다른 변호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이 폭로전에 가까울 만큼 이씨와 다희의 주장이 쏟아져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2심에선 반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은 2심에선 법정에 설 것 같진 않다. 이병헌은 1심에서 검찰의 증인 요청으로 참석했었다. 당시 미국에서 체류하던 이병헌은 검찰이 공판을 연기할 만큼 증인 참석을 강하게 요청하자 일시 귀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었다. 이병헌 증인 참석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여러 내용이 그 뒤에 언론에 알려져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선고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서 논의된 사적인 카톡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데 대해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병헌은 1심에서 증인으로 섰기에 2심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출석하진 않을 것 같다. 이씨와 다희의 2심 변호 전략이 바뀐다면 더욱 이병헌이 나설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만 최근 법원인사로 2심 재판부가 바뀐 게 어떤 영향을 줄 순 있다. 재판부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2심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도로 이병헌의 대외 활동도 상반기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이병헌은 지난달 26일 만삭의 아내 이민정과 미국에서 귀국했다. 이병헌은 다음달 이민정 출산 때까지 외부 일정을 자제할 계획이다.

그와는 별개로 이병헌 측은 그의 출연작 개봉일정과 관련한 논의들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이병헌의 출연작 중 7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개봉이 예정된 가운데 아직 '내부자들'과 '협녀' 개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병헌은 한국일정을 접고 미국으로 떠났던 1심과는 달리 2심은 진행과정에서도 협의된 일정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시작된 이씨와 다희의 공판과 이병헌의 대외 활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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