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경찰 "의료과실" vs 병원장 "인정 못해"(종합)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3.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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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 사건에 대해 서울 S병원 K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반면 K원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그는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과 심낭에 각각 1cm, 3mm의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혐의다.

고 신해철의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K원장이 신해철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지속적 통증, 열, 백혈구 증가증 등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위장관유착박리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K원장은 수술 직후부터 신해철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고받았고, 신해철의 흉부 X-레이에서 발견된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이 단순히 수술 후 회복과정 또는 수술 중 CO2 가스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K원장의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또 고소인 측 조사, S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파서 전우관 형사과장은 "흉부 엑스레이나 백혈구 수치를 보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었다는 것이 2개 전문기관과 모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들의 소견"이라며 "국과수 부검 결과를 보면 결국 할 필요 없는 위 수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전 과장은 이어 "수술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20일 추가로 왔을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집에 보내선 안됐다.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이지만 지난해 10월 19~20일 두 차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자만 K원장은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에 대한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못 한다"고 반박했다.

K원장은 먼저 '동의 없는 위 축소 수술을 시행했다'는 것과 관련해 "신해철이 먼저 위경련을 호소하며 위밴드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동의서에 그림을 그려 위대만곡부분을 수술할 수 있음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과수 발표 및 감정기록만으로 이를 시행했다는 것은 전문가적 견해로 보기 어렵다"며 "수술은 의사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감정을 위해서는 해당의사 의견 및 의학적 근거가 중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K원장은 또 수술 후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지난해 10월19일 병원에서 귀가했지만 20일 열이 있어 다시 외래 방문 시 재입원을 지시, 또 혐기성 균에 관련된 항생제를 추가하고 혈액검사와 방사선검사를 지시했다"며 "신해철이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병원을 무단이탈한 것을 병원의 책임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수술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 노력 없이 의무기록 등 기록지 위주로 대한의사협회와 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한 후 이를 토대로 시행된 부실한 감정에 대한 비판 없이 인용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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