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9월부터 시행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5.03.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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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뉴스1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16년 9월부터 시행한다.


뉴스1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영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 투표에 들어갔다. 여기서 김영란법은 재석의원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2년 8월 16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의로 시작된 '김영란법'은 2년 7개월여가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전히 통과하게 됐다. 단, 이번에 통과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일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 한해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에는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된다. 당초 '누락' 논란이 일었던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 재단 임원에 대해서도 이날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영란법이 가결 처리된 뒤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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