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측 "'의료과실인정' 경찰발표 대체적 수긍" 공식입장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3.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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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故)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이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한다는 경찰 수사 결과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고하신 분들과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힘이 돼 주신 고인의 팬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X-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됐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해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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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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